나란다불교학술원 소개 INB Introduction

학술원장 인사말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나란다불교학술원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밀교의 모든 교학과
수행체계를 갖춘 나란다불교의 전통을 따르고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치우지지 않은 열린 마음과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지혜, 법을 구하는
청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란다의 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은혜로운 나란다의 스승에게 전해진 불법의 대해(大海)에서 법의 가피와 혜택을 누리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란다불교학술원장 합장

나란다불교의 계승 나란다불교를 계승합니다.

사단법인 나란다불교학술원은 초기불교와 현교, 밀교의 모든 교학과 수행체계를 갖춘 나란다불교를 계승하고 있는 티벳불교와 관련해 교육, 명상수행, 연구, 역경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교증(敎證)의 명맥이 살아있는 티벳불교의 전통에 힘입어 한국불교를 더욱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물질문명 시대에 피폐해진 인간정신을 회복하고 대승적 실천을 실현하는 공동체로서 사회적 정화에 보탬이 되고, 따듯한 인간애를 배양하는 불교교화를 통해 사회와 인류에 기여할 실질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나란다불교학술원장 합장

조직도 나란다불교학술원 조직운영도

사단법인 나란다불교학술원은 목적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조직을 가집니다.

  연혁표 학술원의 기록들

회원님들과 후원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학술원의
기록들을 모았습니다.

  연혁 자세히보기

학술원 규정  나란다불교학술원 정관

사단법인 나란다불교학술원은 초기불교와 현교, 밀교의 모든 교학과 수행체계를 갖춘 나란다불교를 계승하고 있는 티벳불교와 관련해 교육, 명상수행, 연구, 역경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나란다불교학술원『정관』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나란다불교학술원(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Institute of Nalanda Buddhism" 이라 표기한다.

제 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관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분소를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본 법인은 초기불교와 현교, 밀교의 모든 교학과 수행체계를 갖춘 나란다불교를 계승하고 있는 티벳불교와 관련해 교육, 명상수행, 연구, 역경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이다. 교증(敎證)의 명맥이 살아있는 티벳불교의 전통에 힘입어 우리 불교를 더욱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하며 물질문명 시대에 피폐해진 인간정신을 회복하고 대승적 실천을 실현하는 공동체로서 사회를 정화, 교화하여 사회와 인류에 기여할 실질적인 목적으로 설립한다.

제 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불교 원전 역경 및 연구 학술서적 간행
  2. 다각적인 불교 교학, 수행 관련 찬술 연구
  3. 체계적인 불교교학 강좌 및 불교원전 전문학림 운영
  4. 명상 및 수행 프로그램 운영
  5. 불교 역경 전문가 및 인재 양성
  6. 본 법인과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7.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정회원 : 이사장 및 학술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자이며,이사회의 제7조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2. 준회원 : 정회원 중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3. 후원회원 :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이거나, 매월 일정 기부금을 납부하는 자
  4. 일반회원 :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의 의무는 없으며 본 법인의 설립취지와 활동에 찬동하여 관련 활동을 하는 자
  5. 명예회원 :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 추대된 불교계 인사

제 6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의결권
    2. 본 법인이 보유한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 정회원이 아닌 회원은 ‘제1항 2호’의 권리만을 가지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후원회원 중 정회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장 및 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입회 승인을 거친 자는 정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가진다.

제 7조(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2. 정회원의 경우 ‘제 1항의 1호와 2호’의 의무와 함께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와 사업 관련 활동의 의무를 가진다.

제 8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기납 회비 및 기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2.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 9조(회원의 상벌)

  1.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되 결정 전에 그 대상자가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정회원 제명의 경우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5. 정 회원이 아닌 기타 회원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4. 본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고문, 자문위원, 명예이사장, 후원회장을 둘 수 있다.

제 11조(임원의 선임)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의 승인으로 최종 선임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으로 선출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승인으로 선출한다.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4조(상임이사)

  1.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3. 상임이사 중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학술원장을 선임한다.

제 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재임 중 정기 총회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단,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6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5. 고문, 명예이사장, 후원회장,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 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8조 (명예 이사장)

명예 이사장은 본 법인의 역대 이사장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할 수 있다. 명예 이사장은 임원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여 또 이 연구소의 발전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19조 (고문)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20조 (자문위원)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21조의 (후원회장)

본 법인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후원 회장을 위촉할 수 있다.

제 22조의 (임원의 보수)

  1.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다만, 본 법인의 목적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상임이사의 경우 실질적인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급여를 지급한다.  

제 4장 총 회

제 2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4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5.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6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정회원의 출석 및 의결권은 이사장 및 임원 또는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 2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기와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총회 개최 전년도까지의 회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 5장 이 사 회

제 2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30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3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33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 35조(재산의 구분)

  1.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6조(기본재산의 관리)

  1.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 43조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본 법인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정한 관리방법에 따른다.
  3.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과 모금액의 내용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37조(재정)

본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공공기관 또는 불교 및 사회단체의 지원금
  4. 발간물 판매수익 및 기타 수익금
  5. 단, 회비의 액수, 출연금품, 찬조금 및 기부금의 접수에 관해서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38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9조(예산 편성 및 결산)

  1.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조직

제41조(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부서 및 유급 간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상근직원은 간사 1명 이내, 직원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상근직원 수를 변동할 수 있다.
  5.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6. 사무국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학술원에서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42조(학술원)

  1. 학술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원을 둔다.
  2. 학술원장의 직무는 제 14조 3항에 의해 선임된 상임이사가 수행한다.
  3. 학술원에는 학술원장 1인과 필요한 부서 및 유급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4. 학술원의 상근직원은 연구원 3명 이내, 직원 1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상근직원 수를 변동할 수 있다.
  5. 학술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 43조(법인해산)

본 법인의 해산의 경우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4조(정관변경)

본 법인의 정관 변경의 경우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5조(운영세칙)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46조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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